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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하자.

  • 입력 2018.03.20 10:58
  • 수정 2018.03.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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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서 중앙지구대 경장 정진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의 1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말한다.

학교폭력은 종종 이상하거나 또래와 구별되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삼는 것으로 시작하고 점차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종류로는 집단 따돌림, 괴롭힘, 성폭력 등이 있다.

괴롭힘은 또한 교사들이나 학교 체계 자체에 의해 행사될 수 있다. 체계에 내재하는 힘의 차이가 있어 감지하기 어려운 학대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이 전학 혹은 자퇴, 퇴학 등을 할 수 없는 여건의 경우 교사에 의한 폭력, 폭행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늘 불안하다. 학교폭력의 외상에 관한 기억이 자꾸 떠올라 고통스럽고, 그와 관련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다.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놀라고, 항상 불안해하며, 심지어 위험하지 않은 상황 에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도 그들은 학교폭력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해결책을 포기한 채 무기력감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우울함과 절망감을 넘어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교사들이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면담 및 학교폭력 설문지 등을 통해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이 존재하는지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일차적으로 교사에게 신고 혹은 보고하거나 경찰 등에 신고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의 역할로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단순히 가·피해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시하고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부모나 지역 사회조직과 연계하여 교내 사각지대의 순찰과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방법도 볼 수 있겠다.

학생의 역할로는 학생 스스로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친구들이 싫어하거나 가해학생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평소에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의 역할은 가정에서 교육이 중요하며 자녀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할 것이다. 약자에 대해 배려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약한 친구를 놀리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자질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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