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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상찬 기자

안성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세자 홍보

  • 입력 2018.03.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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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박상찬 기자=안성시는 4월로 예정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해 위택스,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말 결산 법인의 20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기한은 4월30일까지이며,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등 국·내외 소득 모두,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다. 시는 이번 홍보 내용에 4월에 집중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납세자 홍보를 추진해 안정적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법인 및 납세대행인등에게 신고 마감일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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