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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찬 기자

문 대통령 개헌안 민주화 운동 이념 담아

  • 입력 2018.03.21 16:52
  • 수정 2018.03.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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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명기

[내외일보=]이희찬 기자= 부당한 권력 ‘국민저항권’ 담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만을 발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전문에는 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더불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이와 함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기본권과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것들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 희망을 이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공개한 개헌안은 ‘국민이 중심’이라는 인식으로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돋보였다.
청와대는 국회를 비롯한 국민에게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의 강조’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는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끈 ‘이정표적 사건’인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을 명기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권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87년 9차 개헌과정에서 손질된 기존 전문에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란 ‘자연법적 권리’로서의 저항권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5·18, 부마항쟁, 6·10 항쟁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반영했다. 단, ‘촛불 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배제했다.
△ ‘국민 기본권 강화 최우선’
우선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다.
이는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부응해 국적과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인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꾼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또 공무원의 노동3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것은 공무원이 갖는 ‘노동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예외적으로만 노동3권을 허용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건강권을 신설한 것이다.
먼저 생명권과 안전권을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한 것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개헌안에서 정치권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대목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폭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조국 민정수석은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는 만큼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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