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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영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구속

  • 입력 2018.03.23 11:20
  • 수정 2018.03.23 11:22
  • 댓글 0

110억 특가법상 뇌물 · 350억 비자금 혐의 등

[내외일보] 이영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 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돼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22일 밤 11시6분경 "범죄가 소명됐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상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검찰은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위해 곧바로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직접 수사했던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가 방문하고 영장을 집행했다.

자택에서 나온 이 전대통령은 도열해 있던 몇 몇 측근들과 악수를 나누고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인 후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없이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에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내 탓이라는 심정으로 자책감을 느낀다"며 친필 입장문을 밝히기도 해 복잡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다.

이 전대통령의 구속으로 노태우 · 전두환 ·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 구속돼는 대통령이 됐다.

23일 새벽 0시 18분 경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어간 이 전대통령은 구치소의 입감절차에 따라 수의로 갈아입고 독거실에 수용된다.

이 전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삼성전자로 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 전 우리금융지주회장 이팔성에게 22억 5000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의원 4억원 등 총 약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지난 2007년 까지 자신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에서 약 3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더구나 현대건설측으로부터 뇌물수수했다는 2억원에 대해서도 추가수사 할 예정으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예고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후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를 고려해 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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