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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박학재 기자

광양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처우개선

  • 입력 2018.03.23 18:13
  • 수정 2018.03.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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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1인당 2만4천 원

[내외일보=호남]박학재 기자=광양시는 23일 시 접견실에서 광양시사회복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 정병관 광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은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사비로 교육비를 부담해 왔었다.

이에 시는 사회복지사들의 교육비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에서는 두 번째로 보수교육비의 절반인 1인당 24,000원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한편, 광양시는 2013년 6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업무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61건의 상해로 1천8백3십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정현복 시장은 “이번 보수교육비 지원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생활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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