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이영주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모집을 실시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두 번째로 많다. 이에 따라 근로환경을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참여 신청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단위로 받는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사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