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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이승식 기자

철원,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 확대운영

  • 입력 2018.04.12 13:06
  • 수정 2018.04.12 13:07
  • 댓글 0

위기상황 확대인정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

[내외일보=강원] 이승식 기자 = 강원 철원군이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 운영한다.

철원군은 긴급복지사업비 2억3,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철원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면협의체 등 민간단체와 연계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확대해 주소득자에 한정하고 있던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를 부소득자의 위기까지 넓혀 적용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위기상황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돼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해 생계가 곤란한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전국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38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로, 생계비(4인 11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간병비,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제외), 연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자대 발굴과 지원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동일한 위기사유 기지원자는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부서(450-57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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