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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경북
  • 기자명 이평도 기자

성주군,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실시

  • 입력 2018.04.2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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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과태료 부과

[내외일보=경북] 이평도 기자 =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3일부터 26일까지 성주문화예술회관 소강당(3층)에서 민방위대원 787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방위대원 1~4년차로 연 1회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는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제도, 민방위대원의 임무, 안전대책, 교통안전분야, 응급처치 등으로 사태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은 전국 어디서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민방위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기상태 발생 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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