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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종하 기자

계룡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이의신청 접수

  • 입력 2018.04.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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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계룡시는 2018년도 개별주택 1,33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16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 가격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관내 개별주택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보다 3.24% 상승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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