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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금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한 때

  • 입력 2012.04.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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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구급차나 소방차가 갓길을 통해 신속히 출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았을 것이다. 이는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함인데 화재는 5분 이상 경과시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므로 최대한 빨리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기 전에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5분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서창119안전센터는 주기적으로 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주요산 등에서 시민들에게 팜플렛 또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형식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소방차 주차구획선 주차금지 등 많은 홍보에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만의 노력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미미할 뿐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항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단순히 출동 소방차량에 미양보시에도 처벌하는 외국의 법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 또 현재 메스컴이나 인터넷기사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기엔 모자람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사회 다방면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조기 진화 및 구급활동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가장 절실하다. 또한 소방 당국 및 주차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는 보다 면밀한 협조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시민들 스스로 소방차량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조금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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