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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동화 기자

성남시,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 최대 100만원 지원

  • 입력 2018.05.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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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기]신동화 기자= 성남시는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가 낡은 급수관을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공사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30% 많은 4억원(도비 2억원 포함)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도 지난해 39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었다.
지원 대상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1994.12.31 이전) 된 주택이면서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이거나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지원액은 가구별 전용 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만원), 61~85㎡는 공사비의 의 50%(최대 80만원), 86~130㎡는 공사비의 30%(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공사 시작 전에 신청서, 수질검사성적서 또는 아연도강관 사진,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제출해야 한다.
문의: 031-72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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