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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영주 기자

국회, ‘드루킹 특검·추경’ 통과… 체포 동의안 모두 부결

  • 입력 2018.05.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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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 처리

특검 규모  35명 구성
수사기간 최대 110일까지
[내외일보]이영주 기자=
국회는 지난 21일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과 시켰다.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부결됐다.
여야는 먼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처리했다.
드루킹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명·파견검사 13명·특별수사관 35명·파견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을 더해 최대 110일까지로 한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 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3조8317억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안 편성을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50명, 기권 3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본회의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모두 부결됐다.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가결129표, 부결141표, 기권2표, 무효3표로 부결,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75표 중 가결98표, 부결172표, 기권1표, 무효4표로 부결됐다.
한편, 홍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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