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한승엽 기자=완도군은 신우철 군수가 21일자로 6·13지방선거 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박현식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현식 부군수는 6·13지방선거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등 군수 권한대행으로 완도군정을 총괄하게 된다.
박현식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긴급 간부회의와 읍·면장 영상회의를 통해 모든 공직자들이 지속적으로 전복 소비촉진운동 전개 및 지방재정신속집행 등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지시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중한 선거 중립과 복무기강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군정의 공백없는 추진과 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박현식 부군수를 중심으로 각 부서장 책임 하에 단위업무별 매뉴얼에 따라 빈틈없는 군정 추진과 적극적 행정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