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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차량 주차시 비상연락처를 남겨두는 센스를…

  • 입력 2012.04.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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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경찰서 갈말파출소 경장 김 정 권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는 봄이 찾아오면서 대로, 골목길 등에서는 굴삭기의 기계음이 들리며 겨울에 하지 못했던 공사일이 한창이다.

며칠 전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체국 옆 골목길에서 하수관 교체를 위해 땅을 파는 작업을 하던 인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데 연락처가 없어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굴삭기가 골목길에 들어갈 수 없어 공사를 하지 못하니 도와달라"는 민원 전화였다.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전산조회를 하여 차주의 연락처를 확인해봤으나,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아 순찰차를 타고 작업 현장에 갔지만 경찰관으로써 도움을 줄 방법이 없어 안타깝기만 했다.

봄이 시작되면서 가족들과의 여행, 친구들과의 모임 등이 많아지면서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는 자동차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 차량을 주차할 때는 운전석 앞에 비상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차량 구입 후 등록시 비상연락처를 등록해 놓으면 주차된 차량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나, 위와 같이 이동 주차가 필요할 때 신속한 연락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상연락처를 남겨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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