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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구급대원 폭행 근절,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 입력 2018.05.26 14:24
  • 수정 2018.06.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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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119구급대장 권해선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재난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재난의 유형 또한 갈수록 대형화, 복잡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 불감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새로운 안전의식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떠올리기 싫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여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 있다.

대낮 주취자의 손찌검에 18년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신 구급대원이 순직하였다는 소식은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회의감마저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폭행 가해자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가해지는 행위들로 구급대원이 폭력을 막기 위해 이러한 환자들을 대응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할 구급대원이 출동현장에서 폭력에 노출되어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만 하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 외상은 치유되겠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어찌할 것인가!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계속 증가하다가2017년 소방청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167건으로 감소를 보였다. 

2018년 6월 27일부터는 더 강화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이 개정된다.

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출동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및 출동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착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3명이 1조로 구급차에 탑승 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도 119 구급대원들은 소방의 도움이 필요한 어느 곳이든 출동하며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있다.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의 따뜻한 손길이 폭언과 폭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겪게 될 크나큰 상실감과 심적 상처는 그 어떤 상처 보다 더 깊을 것이다.

‘안전은 곧 국익이다’ 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익은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구급대원 한명 한명이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하고, 구급대원을 우리 스스로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에게 국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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