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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강삼남 기자

화순군, 개별공시지가 평균 6.3% 상승

  • 입력 2018.05.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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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가 ㎡당 247만8천원… 이의신청 7월 2까지

[내외일보=호남]강삼남 기자=화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조사된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금년에 결정·공시된 필지수는 219,180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6.3%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당 247만8천원이며, 최저지가는 ㎡당 241원으로 공시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7월 2일까지 군 행복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토지가격(땅값)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 등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 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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