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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신현구 기자

계약직 소녀 가장 성추행한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징계 처분

  • 입력 2018.06.04 16:24
  • 수정 2018.06.05 09:14
  • 댓글 1

4개월간 성추행, 강등 정직 3개월 받아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신현구 기자 = 지난 5월 14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대덕구 소속 J차장이 4개월 동안 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강등 및 정직(3개월)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2월 피해자인 B양(당시 22세)은 수자원공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J차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했다.

홀어머니와 9살 여동생을 둔 소녀 가장 B양은 회사생활이 익숙치 않은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준 J차장(당시 과장)을 고맙게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다정함이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이어지자 견디다 못한 B양은 4개월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다. 

퇴사 이후에도 B양은 당시의 고통으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J씨는 "왜 2년이 지난 이제와서 문제를 삼는지 이해 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B양이 지난달 23일 대덕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J씨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과보다는 방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J차장의 잘못이 징계로 가볍게 마무리되기엔 그 동안의 내 고통이 너무 크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시사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를 진행하고 신분과 지위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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