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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강삼남 기자

화순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9월 27까지 제출

  • 입력 2018.06.11 16:46
  • 수정 2018.06.11 16:47
  • 댓글 0

미제출시 축사폐쇄 행정처분

[내외일보=호남]강삼남 기자=화순군은 오는 9월 27까지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신청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 접수를 받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3월 24일자로 종료되어 1단계에 해당하는 대규모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에 따라, 농림부에서 시행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하에 간소화서류로 연장접수하여 3월 26일자로 접수 마감했다.

무허가축사 연장신청 농가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기간내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폐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후 무허가축사TF팀에서는 이행계획서 적정여부 검토 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농가는 기한내에 적법화 추진을 완료해야 한다.

화순군은 오는 7월부터 이행계획서 미제출 농가 현장 방문하여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적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의 경우 지역축협의 도움을 받아 작성가능하며, 기한내 반드시 제출하여 미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농가에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군 예산으로 적법화 완료시 설계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적법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단계 대상농가도 오는 6월 25일까지 연장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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