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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두석 기자

보령시, 상거래 공정성 확보

  • 입력 2018.06.13 14:58
  • 수정 2018.06.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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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용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이두석 기자=보령시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상거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상거래용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짝수년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전통시장,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 자동저울이 수검대상이다.

시는 앞서 읍면동을 통해 법정계량기 사전 수요조사 및 계량기준기 및 분동 등 검사용 장비 사전에 확보하고, 지역별 검사일정 및 장소를 선정해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불이익 처분(과태료)을 받게 될 수 있음으로,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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