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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전교조 인천지부, 교육 당국의 ‘솜방망이 징계’ 규탄

  • 입력 2018.06.13 16:18
  • 수정 2018.06.13 16:21
  • 댓글 0

강력한 감사 체계 정비·징계 사후 인사 관리 매뉴 촉구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지난 2월 교사에게 체험용 화살을 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해임’됐던 인천 모초교의 교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돼 평교사로 원래 근무하던 학교로 돌아오게 됐다.
징계를 받은 교감은 교사에게 화살을 쏘고도 사죄는 커녕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기까지 했으며, 오히려 해당 교사를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업무관련 문제를 뒤집어 씌워 보복형 고소를 하기도 했다.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해당 학교의 대부분 교직원들이 징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가해 당사자가 돌아온다고 하니 불쾌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해졌다.
징계를 받은 교장, 교감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양형이 감경되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일명 ‘진달래 교장’으로 불리웠던 인권침해 교장 역시 ‘해임’ 결정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됐고 원적교로 복직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에 전교조 인천지부는 징계를 받은 교장, 교감들을 매번 소청심사로 감경해주는 교육 당국의 대응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면 돈을 횡령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 대해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결국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위험이 매우 크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징계를 받은 자가 원적교로 복귀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인사 규정은 반드시 개정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은 성폭력 사건에만 적용돼야 하는 원칙이 아니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징계를 받은 자는 피해자들과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매번 피해 민원과 감사 청구가 이루어져도 소극적 대처로 불신과 비난을 자초해 피해자와 학교 구성원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을 때에만 재감사를 통해 중징계를 내리곤 했다며, 또한 징계 조치가 끝난 후 가해자들을 원적교로 돌려보내는 몰인권적인 조치로 현장의 불만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전교조인천지부는 이번 기회에 강력한 감사 체계 정비와 더불어 인권이 보장되는 징계 사후 인사 관리 매뉴의 정비를 교육청에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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