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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이광호 기자

남해군,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강화한다

  • 입력 2018.06.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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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민관 합동점검 실시·9월 중 ‘3종 시설물’ 지정·고시

[내외일보=경남] 이광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개정과 관련, 제3종 시설물 지정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이달 말까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제3종 시설물 제도와 해당의무를 홍보하고, 8월 말까지 안전점검 전문가와 군 안전관리자문단 등으로 구성된 일제조사반을 편성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일제조사 결과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시설물은 9월 중에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시설물 등급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일제조사 기간에 점검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시특법 이행,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 사용방법 등 관리주체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는데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588-8788)를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전면 개정된 시특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은 3종 시설물로 분류되면서 시특법에 편입됐다.

현재 남해군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교량 등 공공시설 12개소와 민간시설 34개소 등 총 4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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