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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박세희 기자

복지로 홈페이지 폭주... 아동수당 신청해도 고소득층은 지급 제외

  • 입력 2018.06.20 13:48
  • 수정 2018.06.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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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박세희 기자 = 20일(오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제외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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