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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전동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20만 국민청원 시작

  • 입력 2018.06.22 13:40
  • 수정 2018.06.23 09:45
  • 댓글 3

'개, 고양이 식용종식' 카퍼레이드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진행

[내외일보] 김미라 기자 = 전국동물활동가연대(이하 전동연)는 '개·고양이 식용종식'을 위한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라는 국민청원을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카퍼레이드와 함께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전동연(대표 이용녀)은 동물보호 분야의 개인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봉사단체로 지난 4월부터 개를 가축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운동을 펼치는 단체이다. 

 

이날 전동연은 광화문에서 안국동, 종로, 홍대, 국회의사당까지 30여대의 차량과 함께 카퍼레이드를 진행했으며, 대한민국반려동물영화제(김영언 조직위원장)와 서울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김병욱 회장)가 참여해 뜻을 함께 모았다.

17일부터 시작된 전동연 국민청원 내용은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 '개.고양이 식용금지법 촉구', '동물보호 복지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등 세 가지 내용이다.

전동연 대표 이용녀는 "1년 반 이전부터 동물보호법을 농림부에서 환경부로 옮기기 위해 전동연을 만들게 되었다. 축산분류법에서 개를 제외시키고, 농림부에서 환경부로 동물보호법을 이관시키면 불법 개농장을 없앨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개가 동물보호법상의 보호받아야 하는 동물이 되어 개도살 자체가 불법이 되게 되므로 개식용을 종식시킬수 있다."며 국민청원과 법안 발의의 대한 동기를 밝혔다. 

 

또한 전동연 이용녀 대표는 "동물보호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입법이 관철이 될 때까지 국민청원과 1인 시위 운동을 계속 진행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검사가 안된 식품은 유통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개는 유통을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축산분류법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반려동물인 개는 보호해야될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법의 모순 속에서 축산분류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영역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잔혹한 방식으로 도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 도살을 규제하기가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국회에는 "축산법의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인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안을 발의시킨 의원으로는 이상돈, 한정애, 김성수, 유승희, 김동철, 장정숙, 김경진, 김종회, 조배숙, 문진국 의원이 공동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표창원 의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자 동물 ‘임의 도살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 참가 의원은 강훈식, 김경협, 문희상, 신창현, 원혜영, 유승희, 이상돈, 이용득,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되는 '개·고양이 식용종식'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6일 만에 6만8천건이 넘는 서명 동의를 얻으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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