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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종하 기자

계룡시, 커피전문점 1회용컵 사용 점검

  • 입력 2018.06.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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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까지 47곳 집중홍보… 8월부터 과태료 부과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 내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지역 내 커피전문점 47곳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등 1회용컵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펼친다.

이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해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안내 홍보물 등을 배부하는 등 사전 홍보활동에 나선다.

시는 계도 기간 이후 오는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자원재활용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에 따라 1차부터 3차까지 규모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1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업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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