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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강삼남 기자

화순군, 호두·도라지 재배임가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 입력 2018.07.04 16:20
  • 수정 2018.07.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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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강삼남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호두·도라지에 대한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호두재배를 지속하기 어려운 임가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은 호두·도라지 모두 해당되며, 폐업지원금은 호두만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가 ha당 69만원, 도라지는 ha당 6만원 가량이며, 폐업지원금은 호두가 ha당 1천200만원 가량이다.

신청 접수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8월에 현지조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 증가에 따른 호두·도라지 가격 하락 피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임업인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연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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