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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종하 기자

계룡시, 정기분 재산세 28억 7천만원 부과

  • 입력 2018.07.11 13:24
  • 수정 2018.07.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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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주택1/2분, 건물분) 1만 2500건, 28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납부금액이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부과 금액이 늘어났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부과된다.

한편,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 6월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www.wetax. go.kr),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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