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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완주군, 7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1000만원 부과

  • 입력 2018.07.11 16:26
  • 수정 2018.07.11 16:27
  • 댓글 0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완주군이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7억1000만원 부과했다.

11일 완주군은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게 2018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7억1000만원 부과 했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으로 2017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의 경우 올해 연납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본인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나 ARS시스템(1588-2561), 가상(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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