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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익산시, 70억 혈세배상 책임규명해야!

  • 입력 2018.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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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고재홍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雪上加霜설상가상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익산인구가 올 6개월 연속 줄어 30만 고수는커녕 영원히 작별하고 29만6372명으로 추락해 ‘29만 시민(?)’으로 목표를 하향할지 모른다.

무리한 산단개발로 ‘빚더미 채무도시’라는 이미지까지 겹쳐 청년층 러시 등으로 인구급감에다 열악한 재정으로 산단진입도로도 공사와 중단, 재공사와 재중단이 비일비재다. 특히 익산시가 “(왕궁)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한 민간업체에 전기료 등 기본비용조차 인상해 주지 않은 ‘갑질 행정’을 벌이다, 소송을 당해 70억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다.

시와 보도에 의하면,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뉴워터’와 소송에서 지난 3월 최종 패소해 지난 4월 전액 시비로 선고금액인 69억9600여만 원을 예비비로 손해배상을 해줬다.

벽산엔지니어링 등 6개 사가 출자한 뉴워터는 총 563억이 투입된 가축분뇨처리장 건립에 민간자금 127억을 부담하고 15년 운영권을 위탁받은 특수목적법인이다.

뉴워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2.3%나 인상되고, 가축분뇨·하수오니 해양 배출 금지로 사업시설 배출 처리단가가 인상되자 이에 따른 전기 기본요금 인상분과 협잡물 및 탈수찌꺼기 처리 인상을 시에 지속 요구해왔다는 것. 84억이 추가 투입됐다며 비용증액을 요구했으나 시는 당초 실시협약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거부했다는 것.

뉴워터는 정책변화나 법 개정 등 인상요인이 분명한데도 기본비용도 인상해주지 않는 시의 처분은 실시협약을 위반했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는 것.

1심은 시가 승소했으나 항소심인 고법과 상고심인 대법원은 뉴워터 손을 들어줘 시는 지난 3월 최종 패소했다.

시는 예비비로 남겨둔 예산 중 69억9600여만 원을 뉴워터에 지급하며 엄청난 재정손실을 떠안았으며,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비용과 기간에 연 6% 이자와 수천만 원 소송비 등도 추가 부담할 한심한 처지다.

공무원 자세는 더욱 가관이다. 시민혈세 70억이 해당업체에 지난 4월 지급됐는데도 당시 관계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는커녕 행정 잘못여부에 책임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뒤늦게 업무를 맡았다는 여성담당자는 “70억 시비손실이 열악한 재정에 얼마나 천문학적 금액이라는 것 잘 알지 않느냐?”며 “책임규명과 관련 공무원에 구상권 청구는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제가(선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변명을 계속하다가 “시에 감사부서 등이 있으니 그 쪽 업무”라는 핑퐁이다. “복지환경국장 입장을 듣고 싶다”며 국장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필자 전화번호까지 알려줬으나 전화는 오지 않고 처음 여성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 “국장님은 어제 발령을 받아 알지 못한다”며 “저에 물어 달라”고 한다. “뒤늦게 업무를 맡은 담당자가 무슨 잘못인가? 주무과장 전화라도 부탁한다”고 했으나 칼럼을 다 쓸 때까지 과장 전화도 없다.

익산행정을 보면 엉터리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30만187명이던 인구는 1월 -1041명, 2월 -1029명, 3월 -316명, 4월 -488명, 5월 -550명. 6월 -391명으로 반 년 만에 전북 감소인구 9968명 38.3%인 3815명이 급감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늘리기가 아닌 교부세 감액·행정기구 및 공무원·국회의원 축소 등이 우려된다며 주소이전을 독려했다. 인구담당 전담조직 신설과 공무원 인사반영, 공로공무원 해외 포상여행, 대학생과 군인 주소이전, 아기 더 낳기에 공조직이 동원됐으며 열악한 재정에 막대한 혈세만 축냈다. 책임지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인사에 반영됐거나 해외여행 공무원만 쾌재다. ‘말짱 도루묵’인데 혈세는 누구도 보전치 않는다.

익산제3산단과 제4산단을 연무IC와 연결할 ‘진입도로‘는 국비는 투입 완료했는데 시비 부족으로 중단과 공사를 반복하며 부지하세월이다. 이런 상황에 70억 혈세가 얼마나 엄청난가? “행정전문(?)은 어디로 실종되고 행정불신만 초래하며, 일개 업체에 패소해 공신력은 추락했는데 혈세지급 3개월이 되도록 구상권 청구는커녕 책임규명도 안됐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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