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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박덕규 기자

檢, ‘기무사 계엄령 검토’수사 착수

  • 입력 2018.07.11 17:10
  • 수정 2018.07.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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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사건 배당

 [내외일보]박덕규 기자 = 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것과 관련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내려 보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전날 군 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죄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1일 검찰이 밝혔다.
지난 6일 군 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입수 및 공개했다.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이 문건에는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와 장갑차 50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할 것 ▲전국에 육군으로만 편성된 기갑여단, 공수특전여단, 기계화보병사단을 배치해 지자체를 장악할 것 등 구체적인 군사운용계획에서부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를 비롯해 공군, 해군을 작전에서 배제할 것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을 것 ▲비상계엄 선포 2개월 내로 국회를 장악할 것 등 소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가담한 행정·사법시스템 장악 계획도 명시돼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검토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독단적인 수사를 특별지시했다. 이는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연관돼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독립수사단은 군 검사 중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할 방침이지만 해당 조건의 검사들이 많지 않아 검찰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정부 기무사령부가 보수매체를 동원해 정부 정책을 옹호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보수 인터넷신문 코나스넷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코나스넷은 지난 2003년에 설립된 안보 전문 매체로 발행인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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