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김성일 기자=무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34,992건에 대해 63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 작년대비 8.2% 증가했으며, 삼향읍 남악리 재산세는 43억 6천만원으로 전체부과액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기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부속토지포함)을 비롯해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포함)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20만원이하 주택분(올해 개정-당초 10만원)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해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