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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영주 기자

울릉도 앞바다 150조원 보물선 사기극 ‘우려감’ 팽배

  • 입력 2018.07.13 17:16
  • 수정 2018.07.13 17:36
  • 댓글 1

주요 신문 전면 광고 ‘눈총’…검찰 측 내사 중

[내외일보]이영주 기자 = 국내 모 업체가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 것에 대해 해양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13일 해양 과학자 및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중앙지 A일보 25면 전면광고 형태로 "울릉도에서 113년만에 돈스코이호 각종유물 잔해 등을 전시하겠다"는 내용이 실렸다.

내용에는 B그룹이 중국 국영기업과 함께 150조 원의 보물이 실린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인양된 보물의 일부는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 보유자에게 이익배당 한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이들이 진행 중인 돈스코이호 인양작업은 공식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과학자는 “현재 B그룹이 외국업체와 손잡고 유인잠수정 2정을 들여와 탐사를 하고 있는데, 울릉도에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 후 마치 탐사만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인양작업을 하고 있어 불법에 해당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B그룹은 중앙지 광고에서 “인양되는 유물과 잔해는 산화를 방지하는 약품처리와 진공 보존된 특수 강화유리상자에 보관, 오는 7월 30일 울릉도에서 전세계 최초로 공개된다”고 공언, 불법으로 인양작업을 벌이고 있음을 알게 했다.

국내법상 물속에 잠긴 보물선을 인양하기 위해서는 인양 시작 6개월 전에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및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해수부 산하 기관 담당자는 “외국으로부터 인양 장비와 유인잠수정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전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사실인 양 광고를 낸 언론사는 공신력을 얻고 있는 국내 중앙지 중 하나여서 선량한 국민들이 광고 사실이 마치 언론사에서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잘못된 곳에 투자하도록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해양과학자는 “이 같은 광고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서 광고비를 받고 실어 준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해당 그룹에 대해서는 검찰의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해양업계 관계자들의 우려감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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