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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박세희 기자

단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제한 법 개정 추진

  • 입력 2018.07.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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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인숙 대표 발의

  [내외일보]박세희 기자 = 단기체류 외국인이 무임승차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서울 송파갑) 의원은 “단기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2012년 778억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자’가 약 3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가 드러나자 청와대 게시판 등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국민혈세로 조성한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에게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는 청원과 댓글들이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인숙 의원은“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경에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을 예측된다”고 말하며“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건보 재정의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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