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임수진 기자

정부, 직장 내 괴롭힘 철퇴 ‘금지 의무 신설’ 추진

  • 입력 2018.07.18 16:51
  • 수정 2018.07.18 16:52
  • 댓글 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확정

 [내외일보]임수진 기자 =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가 징계나 해고 등 보복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장 등 괴롭힘 근절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게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도 만든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 대응을 위해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으며 의료,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법·고등교육법·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률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취업규칙 표준안 등 개정에 나선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심리상담, 법률상담 및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
또, 기존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직소송과 보복소송에 대한 응 소로 확대된다.
한편 직장 괴롭힘과 관련한 한국의 업종별 피해율은 3.6% ∼27.5%로 유럽연합(EU)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높고, 직장 괴롭힘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을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연간 4조7천억 원에 달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