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광주/전남
  • 기자명 강삼남 기자

화순군,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근절

  • 입력 2018.08.07 16:10
  • 댓글 0

의료기관 준수사항 안내… 불법 의료행위 등 강력처분

[내외일보=호남]강삼남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 및 본인부담금 면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에 대헤 의료법에 따라 수시로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7일에 밝혔다.

의료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제공,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시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화순군에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암환자 전문 상급병원이 있어 의료기관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환자 유인행위가 우려된다.

화순군 보건소 의약관리팀은 의료기관에 대해 환자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안정순 보건소장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해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