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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주농협노조 “파괴공작… 조합장 강력처벌”

  • 입력 2018.08.09 16:24
  • 수정 2018.08.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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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노조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실무근” 주장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전주농협분회(분회장 이대진)가 8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전주농협 L 조합장의 노조파괴 공작이 셀 수 없었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주농협 노조는 회견문에서 “2015년 7월 전주농협 L 조합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나 선거법 위반이 적발돼 완산구선관위에서 고발조치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됐다”며 “노조는 농협위상을 실추시킨 조합장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고, 이후 L조합장 노조파괴공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L조합장의 노조혐오와 파괴공작은 셀 수 없이 많았다. 농협 사업홍보를 위해 조합원에 발송되는 소식지를 통해 노조를 비하하고,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노조활동을 폄훼해 조합원이 노조에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다”며 “전체직원 가정에 호소문을 발송해 가족 및 지인뿐 아니고 노조조합원을 가족으로 둔 조합원까지도 부정인식을 주어 노조활동을 위축시켰으며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조 조합원에 연락해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L조합장 노조 및 노조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돼 전주노동청은 L조합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보냈고, 검찰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2백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L조합장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정식재판을 청구해 시간끌기해 9일 11시 L조합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시대에 여전히 노조에 대한 적개심과 파괴공작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는 처벌돼야 마땅하다. 조합장에 강력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처벌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노조파괴에 열을 올리고 사법질서에 도전하는 L조합장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회견문을 가름했다.

전주농협 L조합장은 이에 대해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자기가 소속한 조합장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후***#들’”이라며 “j일보 등은 이런 노조 주장에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고 강력 성토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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