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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영주 기자

고용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 예고

  • 입력 2018.08.10 17:10
  • 수정 2018.08.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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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포함

[내외일보]이영주 기자=고용노동부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최근 “(개정령안은)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급휴일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일주일 중 하루(8시간)는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이때 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8350원을 받는다고 하면 한주에 15시간 근무(하루 3시간 이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휴수당(8시간x8350원)을 포함해 총 19만2050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만 최저임금 시급을 환산하기 때문에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방침을 법규로 명문화해 이른바 ‘1차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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