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광주/전남
  • 기자명 류재오 기자

곡성군, 주민세 2억3천1백만 원 부과

  • 입력 2018.08.12 15:08
  • 수정 2018.08.12 15:09
  • 댓글 0

31일까지 납부 당부… 기간 경과시 3% 가산금

[내외일보=호남]류재오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만5천여 건에 2억3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곡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장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55만원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부담 없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061-360-8591)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