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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종환 기자

영암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나서

  • 입력 2018.08.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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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김종환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오는 31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업소는 다음달 1일부터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 관광숙박업,15층 이하의 아파트,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1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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