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제
  • 기자명 이영주 기자

국토부, 미점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 발동

  • 입력 2018.08.14 16:36
  • 댓글 0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 착수


[내외일보]이영주 기자=국토교통부가 미점검 BMW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14일 오전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착수될 예정이다.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