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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위기 넘겼다

  • 입력 2018.08.17 17:46
  • 수정 2018.08.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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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물의 진에어 일정기간 신규노선 등 불허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취소를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다.
에어인천도 러시아 국적의 수코레브릭이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을 청문과정에서 사실로 인정했다.
이 같은 문제상황에서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을 보면, 20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으나, 2008년~2012년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됐고, 다시 2012년부터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법리적으로, 양사와 같이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 시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진에어와 에어인천의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컸다.
또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키로 결정했다.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은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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