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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춘천에서 벌어진 삼류소설 같은 불법녹취

  • 입력 2018.08.21 11:17
  • 수정 2018.08.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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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증거자료로 춘천경찰이 제시

 [내외일보 =인천]=김상규 기자

2018년 7월 25일 오후 시민단체 춘천 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 김종문상임대표는 춘천경찰서에서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중 불법녹음으로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요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대표는 1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혐의로 강원도지사 최문순과 엘엘개발 그리고 문화재청의 관계자들 30여명을 고발해 춘천레고랜드를 만들려는 이들에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다.

춘천경찰서는 검찰에서 수사지시가 내려왔다며 김대표가 선거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유력한 증거물로 김대표의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의 존재를 언급했고 녹취기록을 제시했다.

녹취는 지근거리가 아니어서인지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cctv에 김대표의 모습을 증거로 음성이 남자인거 같으니 김대표의 발언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녹음파일의 존재에 대해 듣게 된 김대표는 모골이 송연함을 느꼈다고 한다.

당시에 이동 중인 김대표와 시민들 가까이에서 제3자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표는 “5월 31일에 춘천 명동시장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며 “녹음파일은 누군가 비밀리에 중도본부의 활동을 사찰했다는 증거”라며 분개했다. 수사기관이라 해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사찰로 범죄행위다.

이번 선거법 위반사건이 의도적으로 김대표와 중도본부의 활동을 옳아 매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춘천검찰청의 이정배검사는 김대표에게 5월 31일까지 최문순지사 특정경제범죄법 등 고발사건에 대한 추가증거물을 제출하라고 통고했다.

5월 31일은 6.13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작일이다. 중도본부는 5월 31일에 춘천을 방문하여 이전처럼 중도유적지 보존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중도본부의 활동패턴을 안다면 충분히 문제를 유발하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춘천경찰은 8월 19일 조서작성 후 김대표와의 대화에서 최문순지사 관련 선거법위반 사건의 담당검사가 최문순지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이정배검사였음을 밝혔다. 이정배검사는 현재 드루킹특검에서 활동하고 있다.

녹음기록이 불법사찰의 증거라면 춘천경찰과 춘천검찰은 공정성을 잃고 본연의 책무를 망각했다는 비난을 들어 마땅하다.

만약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춘천경찰과 춘천검찰이 관련하여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은 자명하다. 김대표는 “마치 3류 소설을 보는 듯 하여 황당한 웃음이 난다.”고 했다.

춘천경찰은 김대표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누가 제작했고 어떠한 경위로 입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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