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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산업부, 北석탄 위장반입 차단 관리 `구멍`

  • 입력 2018.08.21 12:08
  • 수정 2018.08.21 12:09
  • 댓글 0

산업부, 발전사로부터 매월 北석탄 관련보고 받고 누락 22차례에 늦장보고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2010년 5.24조치 이후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발전사들이 산업부에 매월 의무적으로 보고해 왔으나, 수십여 차례 누락되거나 늦장 보고되는 등 관리체계에 큰 구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산업부의 상시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부평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발전 3사의 “북한산 위장반입 차단 관련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5월 이후 22차례나 관련 보고가 누락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산 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금지한 5.24조치를 발표한 이후, 발전 3사는 산업부에 매월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차단 관련” 보고를 해왔다.

북한산 석탄을 사용할 수 있는 남동발전 및 동부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3사는 월별 “북한산 무연탄의 반입 여부” 및 “북한산 외 무연탄의 반입 실적 및 계획”을 작성해 산업부 남북경협 담당자에 보고해 왔다.

그러나 발전사들이 매월 보고 의무를 위반해, 동서발전 10차례, 중부발전 7차례, 남동발전 5차례 등 총 22차례나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발전사 담당자들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계약직 직원이 담당하는 탓에 수개월이 지난 뒤에 한꺼번에 보고되거나 유선 상으로 구두로 보고되는 등 보고관리 체계가 허술하게 운영되어 왔었다.

정유섭 의원은 “발전사의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을 차단할 책임이 있는 주무부처의 관리체계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위장반입 사실이 드러난 남동발전 외 전체 발전사 대상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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