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인천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인권보호의 길

  • 입력 2018.08.21 12:29
  • 수정 2018.08.22 10:44
  • 댓글 0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최상미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은 피의자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얼굴과 실명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언론에 공개되는 일이 많았고, 최근에는 정부기관의 일방적인 정보공개 방법 외에도 주소지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얼굴과 키 등 신체정보를 국민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 수도 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가 더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의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을까.

헌법에는 고문 금지 조항도 있다.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피의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든 재판과정에서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같은 조항에 의해 체포 및 구속을 당한 자는 즉시 변호인 조력 권리를 보장 받고, 경찰관은 피혐의자 체포 및 구속 시 그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

경찰청 행정규칙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직무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구제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 인권 보호 규칙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규칙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26조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공판청구 전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죄 피의자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항을 명시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무제한적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역사 속에서 인권의 정의도 변하였다.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또는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누리고 행사해야 할 자유과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시대와 사회가 변함에 따라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본주의’ 유교문화가 바탕이 된 조선시대 초기에는 백성은 아껴주어야 할 통치의 객체였다. 조선시대 말에 이르면서 ‘실학’을 통해 국민들은 근대적 사회계약설과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인권을 제도화하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는 갑오개혁 때의 인권 관련 조항을 보면 인신구속절차의 신중조처와 고문 등 폐지 조항과 같이 지금의 헌법에 규정된 조항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압력이 있었던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부분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인내천사상’이라는 사람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민군이 개혁요구안을 제시 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었다.

같은 시대의 두 개혁 중 후자가 후손들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백성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하여 진정한 백성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한일합병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했고 고문당하며 사상을 강요당했다. 신체적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표현의 자유도 없이 무자비하게 인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인권이 법에 성문화되었다고 인권보장이 충족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보장의 법률적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고, 인권이 실제로 보장되려면 통치과정에서 법집행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인권의식과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조건도 갖추어져야한다.

1948년 헌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9차례 개헌을 거치며 지금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의 법제화는 오랜 시간 많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현행헌법의 인권규정을 보면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이 있는데, 이중 특히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을 위한 권리로 밝혀져 있다.

보장되어 있는 정치참여권,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다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한 인권 존중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