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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덕규 기자

관세청, 美 301조 관련‘기업 통관애로’ 지원

  • 입력 2018.08.21 16:37
  • 수정 2018.08.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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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연결공정 제품’ 미국 수출 업체 보복관세 해당 품목 여부 판단 지원


[내외일보]박덕규 기자=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미 301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업체의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 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21일 지원방침을 밝혔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높은 관세율(25%)이 부과된다.
따라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먼저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미국의 대 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List 1, 2, 3)’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19 CFR 102)’ ‘미국 CBP 운용중인 원산지 사전판정,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와 원산지 결정 사례 검색 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토록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한다.
이는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검토를 통해, 업체의 보복관세 해당 품목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 본부세관에 설치돼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활용 안내로, 애로 업체에 대한 원산지 규정, 기준, 사후검증 대비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현재 우리 업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만여 개로 추산된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 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1차, 2차)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관련, 수출입업체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업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효율적인 업체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 중국 3차 보복관세 발효 시 수출입업체 애로사항 해소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상대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조치 법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정책?관행(기술이전, 지재권 등)에 대한 제재를 취하고 있다.
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해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제재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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