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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즐거운 여름철 휴가, 방심은 금물

  • 입력 2018.08.22 12:54
  • 수정 2018.08.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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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이희태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매년 여름 휴가철만 되면 전국 해수욕장과 계곡, 수영장 등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룬다.

그간의 일상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풀어져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나 심한 노출도 허용되는 피서지에서는 여성상대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가철 피서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으로는 인파가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의 몸을 더듬는 부적절한 신체접촉 해변,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등에서 휴대폰 등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는 행위 등이 있는데 이 불법촬영범죄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면 촬영된 사진나 동영상이 음란사이트나 SNS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휴가지에서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즉각 항의표시를 하고 근처 안전관리요원이나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범인을 목격하고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한다면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으니 적극적인 112신고는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여름철은 성범죄 발생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커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경찰청에서는 전국 피서지 78개소에 ‘여름경찰관서’를 설치·운영하여 피서지 주변의 단속을 강화하여 범죄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여성청소년수사·형사·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하여 해수욕장의 탈의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즐거운 여름철 휴가, 주변을 둘러보며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더욱 더 즐거운 휴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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