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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북대, 총장과 사범대학장 선거로 이전투구!

  • 입력 2018.09.04 15:22
  • 수정 2018.09.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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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국장 고재홍

도내 최고 국립대학인 전북대(총장 이남호)가 총장 직선제 방식 논란으로 학생들이 교수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불거진 전북대 사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급기야 교수회(회장 정원지)가 정한 학생과 직원 등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에 총학생회와 노조에서 투표거부(보이콧)를 선언했다. 총장선거 뿐 아니다.

사범대 학장선거는 교수회가 O모 교수를 학장으로 압도적으로 선출하자 대학본부(총장)는 본부지침에 어긋났다며 K교수를 임명해 9월1일부터 학장업무를 수행한다.

교수회가 선출한 학장과 대학본부가 임명한 학장이 공존하는 일촉즉발 상황이다. 사범대 교수회(회장 한상욱 교수)는 크게 반발해 학장 임명철회와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서명에 들어가는 등 전북대가 총장 및 사범대 학장선거로 이전투구泥田鬪狗다.

(총장선거) 사태는 올 초부터 발생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전북대 학칙 제4조(총장선출)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은 직접선거로 하되, 세부사항은 교원(교수) 합의로 별도 정하도록 했다.

교수회는 ‘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을 만들고, 전체교수 투표를 거쳐 본부에 전달한다. 그러나 평의회 의결을 앞두고 총학생회가 “교원이 아닌, 학내 구성원 합의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학생 투표권을 요구했다. 지난 4월 총학생회는 “교수의, 교수에 의한, 교수를 위한 총장 직선제로 나아간다”며 “학교주인은 학생이라는 가치가 상실된 대학에서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냐?”며 총장선출을 논의할 교수회 회의장을 봉쇄했다. 교수회는 “회의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는 유감이다. 이런 학생 모습이 민주주의냐”고 질타했다.

스승과 제자 등이 ‘총장선출권’을 놓고 정면 대립해 전북대 이미지 실추는 엄청나다. 교수회는 7월말, 교수의 투표 반영비율을 1백%로 했을 때, 학생·직원·조교 등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을 17.83%로 하고 이 안에서 학생·직원·조교 반영비율을 나누는 계획을 결정했다.

교직원은 18∼20%, 조교 2.6%, 학생 5% 이상 등 비교원이 요구한 투표 반영비율과 차이가 난다. “대학 적폐청산은 총장선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교원 투표 반영비율 상향을 요구했다.

8월에도 교수·학생·직원·동창회·외부인사 등 17명으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 회의장을 봉쇄했다.

총학생회·노조·조교회로 구성된 ‘민주적 총장선거를 위한 대책위’는 지난달 말 회견에서 “선거 회의와 투표를 거부하는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천위는 10월11일로 총장 선거일을 정했으나 세부적 선거일정도 못 잡았다. 대학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고 합의 없는 투표강행은 물리력 행사가 우려되고 총장선거와 학사업무 차질도 우려된다.

(사범대학장 선출)은 가관이다. 사범대 교수회가 선출한 학장을 대학본부가 거부하고 다른 교수를 학장에 임명했다.

사범대 교수회장인 H교수는 “사범대 재직교수 65명 중 44명이 참여해 80%가 찬성해 O모 교수를 학장으로 선출했다”며 “이는 선거규정 정관에 ‘2/3이상 참여해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된다는 규정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부는 “본부지침에 어긋난다”며 교육학과 K모 교수를 학장으로 임명했다.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임명이라는 주장이다. 교수회는 “본부는 몇 명이 응했는지 모를 8월21-23일 사범대 교수를 상대로 한 ‘전자방식 선호도 조사’라는 깜깜이 자료를 근거로 K교수를 학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한다. 교수회는 학장 임용철회와 자진사퇴를 본부와 K교수에 요구하고 사범대 교수를 상대로 서명에 돌입했다. 두 명 중 누가 진짜 사범대 학장일까?

전북대는 1947년 개교 이래 대학본부와 15개 단과대학, 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물론 1백만 평의 도내 7개 지역 캠퍼스를 자랑한다.

무수한 인재양성으로 지역과 국가발전 중추역할을 하게 한 전북대가 총장이나 학장 선거가 감투싸움으로 비춰져서야 되겠는가? ‘천년의 웅비를 준비하는 전북대’로 시작되는 총장 인사말과 ‘자유·정의·창조’라는 교시校是(교육 기본방침)가 무색하다.

민주적인 선출방법에 합의하지 않으면 선거 무기한 지연이나 선거강행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도 크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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