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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국토부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 수립

  • 입력 2018.09.13 17:13
  • 수정 2018.09.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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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성수품 수송’ 스티커 부착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 완화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 운영
[내외일보]이수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3일 올해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이며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등이다.
국토부는 화물차량의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추석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해 현행 도심권 통행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화물차 사업자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물동량 급증에 따른 배송 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회사에 택배 배송차량 추가 투입,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물류설비 기능 강화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토록 시달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추석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운송사업자들이 추석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각 사업자 단체(연합회)에 독려했다.
또한 각 시·도에서는 대책 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부당 요금 요구·운송거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부당 운송 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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