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추진

  • 입력 2018.09.14 17:42
  • 댓글 0

더민주 이춘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사진·익산갑)은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 조세특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식품클러스터는 6.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식품시장 진출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산단 분양률이 36%를 기록하고 2단계 사업도 늦춰지는 등 국가 지원확대가 요구돼 왔다.

특히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개발구역과 달리 식품클러스터에만 조세감면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유치 걸림돌이 돼 왔다.

이 법안은 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하고, 입주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3년간 1백%,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법률안이 통과되면 식품기업에 세제혜택이 주어져 분양률 증가와 일자리 창출, 2단계 사업 조기착공에도 기여가 예상된다.

이번 법률안은 이 의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공동보조를 맞췄고, 익산을 조배숙 의원도 공동발의 등 동참해 익산 총의를 모았다는 평이다.

이 의원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차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