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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시영 기자

청양군, 19일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 실시

  • 입력 2018.09.14 17:57
  • 수정 2018.09.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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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남] 김시영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군청 민원인 주차장 내 이동법률상담차량에서 ‘찾아가는 이동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번 법률서비스는 평소 법률상담이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을 위해 변호사가 직접 지역을 찾아가 상담해주는 원스톱(One-Stop) 법률구조 서비스이다.

이번 이동법률상담은 군민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개명,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사기, 폭행, 범죄피해 등 형사사건 ▲운전면허 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사건과 같은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군민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상담 가능하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양군청 기획감사실(041 -940-28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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