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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중 기자

<기자수첩> 부천자동차매매단지 '중고차 사기'

  • 입력 2018.09.18 17:10
  • 수정 2018.09.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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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경북] 전경중 기자 =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 미끼 매물로 소비자를 속이는 사기 행태가 부천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 벌어져 소비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건은 지난 22일 울진에 사는 소비자 A씨가 인터넷으로 현대1톤트럭 중고차를 검색 후 해당업체 직원과 통화 후 부천자동차매매단지에서 B자동차 딜러를 만났다. 그는 A씨를 단지 뒤쪽 사무실로 안내했다. A씨는 구매 희망 차량 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와 차량인도 가격을 재차 확인했고 B자동차 딜러는 해당 차량을 경매 차량으로 소개했다.

인터넷으로 봤던 1톤 현대 차량은 5분 정도 떨어진 다른 주차장에 있었다. 딜러 자동차로 이동후 인터넷에서 본 차량을 A씨가 확인했다. B자동차 딜러는 계약을 하자면서 최초 방문한 부천중고차매매단지 뒤 별도의 사무실로 다시 안내했다.

소비자 A씨가 인터넷에 명시된 ‘2007년식 현대1톤 포더트럭 가격이 120만원’으로 명시됐는데 당장 계약할 수 있느냐고 확인하자, B자동차딜러가 “인터넷에 120만원으로 차량가격이 소개됐다. 그러나 경매차량이고 회사앞으로 돼있어서 이전수수료 60만원이 추가돼 18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A씨가 “집이 동해안 울진이다. 2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겠다. 해외출장중인데 돌아오는날에 자동차를 가져가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소비자 A씨가 귀국한날 B자동차 딜러와 연락자체가 안됐다.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받고 무조건 부천자동차매매단지로 오라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B자동차 딜러와 만날 수 있었다. '전화가 안된다'고 하니까 회사전화라고 말했다. 소비자 A씨가 “총금액 180만원을 지불하면 해당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느냐”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B자동차딜러가 “그렇다“고 해놓고 이상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놨다.

해당 차량은 "구매 후 3년간 매각이나 이전 등록 또한 불가능하다"는 등 "우선 작성해야 한다"며 구매 및 이전 등록 계약서에 날인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피곤해서 계약서에 날인할 도장을 주려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 “3년간 매각이나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설명을 재차 요구”했다.

B자동차딜러의 말을 정리하면 “할부금을 3년동안 37만원씩 매달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합계금액이 무려 1,300만원이 넘었고 인도금 180만원까지 1,500만원이다. 현대1톤차 2007년식은 200~400만원선이다. 왜 이런 가격이 나온거냐고 따지고 "소비자에게 사기행각을 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나서자 계약금 20만원을 간신히 돌려 받았다.

자세히 듣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계약서에 날인하고 어느날 갑자기 '캐피탈 할부납부통지서'를 받게 된다. 사기 함정에 빠지는 대목이다. 지난달 같은 시기에 울진주민 B씨가 "부천자동차매매상사에서 A씨와 똑 같은 일을 겪었다"며 본사에 같은 민원을 알려왔다.

이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많은 자들이 'OOOOO'라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등록 후 소비자를 부천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 단지 내서 저가 차량을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고액 할부 판매로 유도해 피해를 주는 허위미끼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인터넷허위매물을 보고 부천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했다가 본인의 도장을 계약서에 직접날인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사기꾼들의 말에 홀리게 되면 계약이후 집으로 날아오는 할부금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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